철원군의회 이다은 의원이 지역 내 자활기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 의원은 오는 9월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활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은 물론 기관간 연계를 통한 주민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활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주민들로부터 노쇼(No-Show·예약부도)와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을 접수하고 예방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를 위해 ‘노쇼 및 피싱사기 사전 예방 조례안’ 발의를 목표로 현재 법률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다은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