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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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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6-08-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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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철원군은 앞서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11,500만원을 투입해 총 27동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최대 8동의 빈집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5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대상 적격 여부와 선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94일까지 해당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과 주택팀(033-450-4084)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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