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18개 시·군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강원도지사·강원도교육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5,639만5,000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1천39만5천원 증가하였다. 제7회 지방선거의 12억 3천 2백만 원과 비교하면 1억2천4백39만5천원 증가하여, 약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