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2-05-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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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2 14:0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창훈)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캠프 운영경비를 요구한 캠프 관계자 A씨를 포함한 6명을 춘천지방검찰청에 5월 11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B의 지역본부장으로서 B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본부장인 C 등과 함께 B에게 지역캠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 (중 략) -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 (중 략) - 중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③ (생략)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⑧ (생략)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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