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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1 09:10
철원소방서(서장 이창학)는 지난 9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철원군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보육교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0년 제정·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해인이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교육 밀집도 완화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달 동안 총 7회차로 나눠 약 230여 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방법 ▲소아 심폐소생술 기본이론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의 안전사고 특성상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철원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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